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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5406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납입 보험료(원) 보험목적물 보험가입 금액(원) 1 2011. 4. 25. 2011. 4. 25. 16:00부터 2012. 4. 25. 16:00까지 3,822,700 소재지 :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7-4번지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3급, 일반철골건물기타지붕2계건 1동 2,000,000,000 재고자산 500,000,000 합계 2,500,000,000 2 2012. 4. 27. 2012. 4. 27. 16:00부터 2013. 4. 27. 16:00까지 3,167,200 소재지 :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7-4번지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3급, 일반철골건물기타지붕2계건 1동 1,000,000,000 재고자산 500,000,000 기계 1,500,000,000 합계 3,000,000,000 3 2013. 4. 26. 2013. 4. 27. 16:00부터 2014. 4. 27. 16:00까지 2,875,900 소재지 :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7-4번지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3급, 일반철골건물기타지붕2계건 1동 1,000,000,000 재고자산 500,000,000 기계 1,500,000,000 합계 3,000,000,000 4 2014. 4. 25. 2014. 4. 27. 16:00부터 2015. 4. 27. 16:00까지 3,023,000 소재지 :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7-4번지 일반철골건물기타지붕2계건 1동 1,000,000,000 재고자산 2,500,000,000 기계 500,000,000 합계 4,000,000,000 5 2015. 4. 27. 2015. 4. 27. 16:00부터 2016. 4. 27. 16:00까지 3,023,900 소재지 :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7-4번지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3급, 일반철골건물기타지붕2계건 1동 1,000,000,000 재고자산 2,500,000,000 기계 500,000,000 합계 4,000,000,000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목적물은 재물보장사항의 경우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7-4번지 지상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3급, 일반철골건물기타지붕2계건 건물의 층수를 의미한다.

1동 건물 및 재고자산일체, 기계보장사항의 경우 변압기,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1. 4. 25. 16:00부터 2012. 4. 25.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재물보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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