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케이슨(Caisson) ‘케이슨’이란 높이가 2~30m에 달하는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상자로서, 해상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구조물이다.
벽체 제작을 위한 철근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평균 2주 단위로 주/야간 2교대(07:00~18:00, 19:00~06:00)로 순환하여 근무하였고, 필요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임금 지급 1)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작업시간 및 업무성과를 반영한 매일매일의 출역공수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 출역공수를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각 일용직 근로자의 기능과 숙련도에 따라 정해진 일당(피고는 각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일당을 인상하여 지급해 왔다)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출한 후 이를 매월 10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매일매일의 출역공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주간조의 경우(야간조의 경우) 07:00부터 18:00까지(19: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면 1공수로 하되, 19:00부터 21:00까지(07:00부터 09:00까지) 추가로 근무하면 0.5공수를 더하고, 21:30부터 24:00까지(09:30부터 12:00까지) 추가로 근무하면 0.5공수를 더하여 그날의 공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작성 한편 원고들은 재직 기간에 피고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