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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59046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케이슨(Caisson) ‘케이슨’이란 높이가 2~30m에 달하는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상자로서, 해상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구조물이다.

벽체 제작을 위한 철근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평균 2주 단위로 주/야간 2교대(07:00~18:00, 19:00~06:00)로 순환하여 근무하였고, 필요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임금 지급 1)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작업시간 및 업무성과를 반영한 매일매일의 출역공수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 출역공수를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각 일용직 근로자의 기능과 숙련도에 따라 정해진 일당(피고는 각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일당을 인상하여 지급해 왔다)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출한 후 이를 매월 10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매일매일의 출역공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주간조의 경우(야간조의 경우) 07:00부터 18:00까지(19: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면 1공수로 하되, 19:00부터 21:00까지(07:00부터 09:00까지) 추가로 근무하면 0.5공수를 더하고, 21:30부터 24:00까지(09:30부터 12:00까지) 추가로 근무하면 0.5공수를 더하여 그날의 공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작성 한편 원고들은 재직 기간에 피고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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