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51964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40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공기조절장치, 공조설비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G는 1992. 1. 31. 원고에 입사하여 2001.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원고의 재무관리 담당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G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2008. 11. 3.부터 2011. 3. 21.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08,00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위 이체행위를 ‘이 사건 이체행위’라고 한다). <표> 이체일자 이체액(원) 2008. 11. 3. 158,001,000 2009. 4. 1. 500,000,000 2009. 6. 3. 500,000,000 2009. 6. 3. 300,000,000 2009. 7. 7. 250,000,000 2010. 12. 2. 1,000,000,000 2010. 12. 2. 1,000,000,000 2010. 12. 2. 500,000,000 2010. 12. 2. 1,000,000,000 2011. 1. 17. 1,000,000,000 2011. 1. 17. 1,000,000,000 2011. 1. 17. 200,000,000 2011. 1. 17. 1,000,000,000 2011. 3. 21. 1,000,000,000 2011. 3. 21. 1,000,000,000 2011. 3. 21. 1,000,000,000 합계 11,408,001,000

다. 이 사건 이체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었고, 피고 E, F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었으며, G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G가 원고의 자금 131,793,922,561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790호로 위 131,793,922,561원에서 원고의 계좌로 환급된 15,862,872,02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931,050,53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나, G 관련 부분에 한하여 설시한다.

원고가 위 사건에서 주장한 횡령금 131,793,922,561원에 이 사건 이체행위에 관한 위 나.

항 기재 11,408,001,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당시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