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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2885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 3쪽 표의 순번 4 재고자산의 보험가액금액(원)란 기재 “2,500,000,000”을 “500,000,000”으로, 같은 순번 기계의 보험가입금액(원)란 기재 “500,000,000”을 “2,500,000,000”으로, 같은 표 순번 5 재고자산의 보험가입금액(원)란 기재 “2,500,000,000"을 ”500,000,000“으로, 같은 순번 기계의 보험가입금액(원)란 기재 ”500,000,000“을 ”2,500,000,000“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및 첫 번째 줄 각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120-1, 142-1, 142-5 지상”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120-1, 126-1, 142-1, 142-5 지상”으로, 제5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120-1, 142-1, 142-5번지인”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120-1, 126-1, 142-1, 142-5번지인”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0행의 “3,023,000원을”을 “3,023,900원을”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6쪽 1행 “원고의”부터 같은 쪽 7행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공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최초 체결 당시에는 A동만 건축되어 있었고, C동은 2013. 4. 24.경, E동은 2013. 5. 16.경 신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신축한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추가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상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20억 원에서 2012. 4. 27. 10억 원으로 변경된 이후 변동이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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