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9:0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잠들어 있던 중, D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E에게 " 씨 발 새끼야, 적당히 해라!
"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E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 (C 지구대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깊이 잠들었던 상태였는데, 누군가 자신을 심하게 흔들고 억지로 일으키는 것을 인식하고 무의식 중에 팔을 들어 뿌리쳤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 한, 택시 기사를 대신하여 승객으로부터 택시비를 수령하여 주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경사 E의 행위는 경찰관의 추상적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사 E의 직무집행이 적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경사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피고인이 다시 누우려고 해서 잡아끄니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