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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7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1: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택시비를 내지 못하여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까지 택시를 운전해 온 뒤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자 위 E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 나는 택시비를 지불했다, 왜 나를 파출소에 데려 왔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몸통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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