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3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형님한테 뭐하는 짓이야.

경찰관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