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22:5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화성 시 석 우동에 있는 북 광장까지 약 11km 를 이동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23:10 경 화성시 D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C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그에게 “ 씨 발, 억울하다고.
경찰관이면 다야.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씨 발 한번 붙어 볼까, 쫄 리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과 왼팔을 1회 씩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