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3. 04:1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틈에 끼운 후 돌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6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P,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에 대한),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상황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관련 수사),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내사보고(수사기록 315, 378면),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