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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1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18: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곳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갤럭시S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롱샴 핸드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과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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