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23:1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축산물 직판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7,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검색결과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지문), 각 감정서(족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족적감정에 대한),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전거 압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