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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5 2014고단5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문산읍 소재 혁신도시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사옥 건립 공사 현장 감리단 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현장 경리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년 9월 말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고 술 깬 다음 집에 가라면서 옥봉공원에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를 정자에 밀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안쪽 위를 스쳐 만지고 다시 하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스쳐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5. 01:00경 진주시 옥봉동 삼거리 앞 피고인 소유 SM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옷 바깥부분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하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5. 20: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안쪽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의 좌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통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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