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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3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인 ‘B’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개점 예정인 ‘D점’ 종업원으로 채용된 후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업체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며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D점 개점을 위해 진주로 가 그곳 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하게 되었다.

1. 2019. 1. 23.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0:3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쓰다듬은 뒤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1. 24. 0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00:15경 피해자에게 ‘커피도 한 잔 하고, 빌려준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를 받아가라’고 말하여 진주시 G호텔 6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나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려 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려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보지를 빨고 싶다. 털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뒤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움직여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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