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단5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3: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룸식 주점 내 28번방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울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1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살짝 돌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에 1회 키스를 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팬티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가 외력에 의하여 손상되었다는 것이나, 바지 지퍼를 손상시킬 정도의 외력을 가하였다면 상당한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바지 지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바지를 세탁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바지 지퍼를 만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