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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29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07:00경 진주시 D 301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 먼저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자 키스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동의에 근거한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일 뿐,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 즉 증인 E, F의 각 진술, H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천주교 활동으로 알게 되었고,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허용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의 승낙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적으로는 이미 그 단계에서 추행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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