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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2204
계약금 및 중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와 공주시 D 전 254.5㎡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건물 외 2개의 건물(이 사건 각 토지와 위 지상 3개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되, 계약시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6억 7,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공란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사업승인 후 잔금 지급한다(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잔금 지급일을 특정하되 사업승인을 위한 추가기간이 필요할 때는 1개월에 한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 계약 위반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계약 위반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과 2017. 9. 1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등의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협력을 거절하고 2016. 10. 10.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밝혔다고 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 제공 등 사업승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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