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207547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2. 피고 주식회사 F 소유의 대구 동구 G 대지 629.1㎡ 및 지상 건물( 매매대금 52억 8,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의 각 1/4 씩 공유인 H 주차장 580.8㎡( 매매대금 21억 2,000만 원 )를 소유자들 로부터 일괄하여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합계 74억 원(= 52억 8,000만 원 21억 2,000만 원) 의 10% 인 7억 4,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약정사항] ( 생략)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생략) [ 특약사항] ( 생략)

3. 매수인의 계약 위반 시 계약금 상당금액을 H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 을 제 3호 증) 의 특약사항 3.에는 “ 매수인의 계약 위반 시 상당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 계약금’ 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오기로 보인다.

위약금으로 한다.

잔금지 불이 지연되었을 경우 잔금에 월 2.5% 의 지연이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20. 3. 19. 피고들에게 ‘ 매수인인 원고 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 제 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