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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21580
계약금 및 중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와 공주시 D 전 254.5㎡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위 지상 건물 외 2개의 건물(이 사건 각 토지와 위 지상 3개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서 공주시로부터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알렸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사업 승인 후 잔금 지급한다’라고 명시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에게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승인 후 잔금 지급한다’라는 계약서상의 문구에 덧붙여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되 사업승인을 위한 추가기간이 필요할 때는 1개월에 한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 계약 위반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위반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6)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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