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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7가합941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임야 6,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2억 6,000만 원은 2017. 7. 1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상기 토지의 토목공사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준공하여 주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상기 토지의 사업승인에 대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준다.

(3) 상기부동산의 대체조성비는 매도인이 잔금 전에 납부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

(4) 토목공사비 3,000만 원은 잔금 시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7. 7. 19.까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1항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하였고, 2017. 7. 28.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2억 8,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피고에게 발신하여 2017. 7. 31.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ㆍ피고 사이에 정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보강토를 쌓아 옹벽을 추가로 3m 정도 높이는 공사로서 공사기간은 7일 이내, 공사비용은 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소규모 건설업자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공사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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