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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28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과 부동산 매매약정서 작성 1) 원고와 피고 B은 2016. 9. 2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178,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금 4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6. 9. 23.에, 3억 2,000만 원은 2016. 11. 2.에 지불하고, 잔금 3,758,000,000원의 지급일은 1차 계약일(2016. 9. 21.)부터 5개월인 2017. 2. 21.로 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피고 B의 임차인 명도 완료와 원고의 사업 승인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잔금일을 앞당기기로 하되 명도와 사업 승인이 동시에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일(2017. 2. 21.)까지 매도인이 건물 명도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건축허가와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잔금을 미지급할시 매도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약조건으로 매수인이 2차 계약금을 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매수인은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매수인이 용인시 수지구 D 외 7필지를 일괄매입하여 주상복합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으로서 1차 계약금을 계약시 지급하고 계약의 효력은 2차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내용, 매도인이 점유 사용 중인 E의 토지 불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합의서로 대신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부동산매매약정서(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위 문서를 이하 ‘매매약정서’라 한다), 그 내용은 피고 B이 점유ㆍ사용하는 용인시 수지구 E 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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