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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69861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대 499.2㎡, D 대 43㎡, E 대 1389.4㎡, F 대 443.3㎡, G 대 5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3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가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0. 21.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계약에 따라 2016.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권, 영업권 등 일체를 매매대금 3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가계약금 10억 원을 계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함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017. 2. 15.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계약 성립 후 매수인이 계약 일정을 준수하는 한 계약 해지는 없다. 만약 이에 위반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및 매수인이 본 사업을 위해 집행한 사업 투입금 등을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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