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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19 2016나12718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금고의 회원을 상대로 여수신 업무 등 사업을 행하는 새마을금고이다. 2) C은 목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9. 9. 충주시 E 임야 17,145㎡, F 답 638㎡ 및 G 전 3,174㎡(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C의 실질적 경영자, D는 H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의 C 측에 대한 대출 및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C은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공장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2013. 9. 10. 8억 5,000만 원, 2013. 11. 29. 2억 5,000만 원, 2014. 3. 27. 3,000만 원 합계 11억 3,000만 원(= 8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2) 원고는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3. 9. 29.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억 500만 원인, 2013. 11. 29.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3) C은 2014. 8. 29. D와 원고 사이의 위 11억 3,000만 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합계 13억 8,000만 원(= 11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D에서 C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으며, 이로써 위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18억 원(= 11억 500만 원 3억 2,500만 원 3억 7,000만 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C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1) C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수급받았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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