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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7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6. 3. 2.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충북 옥천군 D 잡종지 9,888㎡, E 임야 76,559㎡(2009. 1. 22. E 임야 75,568㎡와 F 임야 991㎡로 분할되었다), G 임야 10,081㎡, H 임야 4,104㎡(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선행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약정서]

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1억 7,000만 원으로 약정한다.

나. C의 채무금 정리를 위하여 피고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 C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금에 대한 약정금액은 2억 원으로 한다.

단 공사 완료 후 추가된 공사비는 위 약정금액에 추가한다. 라.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2006. 3. 2.자로 시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시 C는 위 토지가액 중 차용금 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4,000만 원을, 피고는 차용금 3억 3,000만 원과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처분금액이 위 가.

항의 금액을 초과할 때부터는 모든 이득금을 각자 50%씩 분배한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 또는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경우 피고는 C에게 거래 위반을 이유로 공사약정금액의 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선행 약정 나.

항에 따라 3억 원을 대여하고, C는 2006. 3.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주었다.

다. C는 2007. 4. 4.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이하 ‘영동축협’이라 한다)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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