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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6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법무사인 피고와 거래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실행하는 대출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업무를 맡겨왔다.

나. 원고는 D에게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2010. 10. 4. 담보물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등기 부동산’이라 한다)은 감정가격 863,082,000원, 나머지 제8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은 감정가격 867,240,000원으로 합계 1,730,322,000원이라는 감정평가 결과를 얻었다.

다. C는 2010. 10.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D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의결하였다.

C는 같은 날 W, X, Y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초경 D에게 11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대행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2. 이 사건 등기 부동산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0. 11. 4. D에게 1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5. 근저당권자 Z,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2. 21. 근저당권자 AA,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고, 2011. 8. 22. 근저당권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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