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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2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시흥시 E, 8동 83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천시 H 등 13필지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매월 1일에 1억 원씩 매매대금을 지급할테니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품처인 주식회사 한동산업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위 토지를 약정대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거래처인 I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고,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급히 담보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만을 제공받으려는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피해자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F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F인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로 하여금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4. 3. 20.자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외상매출장(한동산업), 매출처별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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