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직원이라는 취지의 대출 권유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후 이와 같이 체크카드를 모으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행위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였고, 위와 같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면 이에 정지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5. 14: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250만 원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