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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13. 11:0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개인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및 기업은행 (E)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6:00 경 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종전에 넘겨주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재발급 받아서 다시 달라.’ 는 연락을 받은 후, 기업은행 (E)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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