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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S)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T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1. 피의 자 C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출금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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