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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5. 11. 24., 2017. 6. 28.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된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

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 대출 금 이자가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단속을 피해야 하니 우리가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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