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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15: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15: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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