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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3519
식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공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경 위 F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인부 등이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인지, 하청업체에 고용된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매월 말일에 해당 식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 2015년 5월분, 같은 해 6월분의 식사대금 합계 3,07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사대금 3,0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5년 5월분, 같은 해 6월분의 식사대금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3,076,000원 중 1,230,000원은 피고의 직원이나 피고가 직접 고용한 인부들에게 제공된 식사의 대금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직원이나 인부들에게 제공된 식사의 대금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230,000원의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공사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미지급 식사대금은 900,000원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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