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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4116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 1. 분할 전 동두천시 C 임야 11,008㎡ 위 토지 중 4,644㎡는 2016. 6. 13. 동두천시 D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과 위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를 모두 완료함으로써 B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1억 원의 보수 채권이 있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를 자신의 조카인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B에 대하여 위임 사무 수행에 따른 1억 원의 보수채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물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C 임야 - 전체 대지 면적 : 11,008㎡ (3,330평) - 실사업 면적 : 5,242㎡ (1,585.7평) - 제척지 ; 1,752㎡ (530평)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이 상기 개발사업의 PM(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원고가 수행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업무총괄

2.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활동

3. 사업추진방안 모색

4. 분양 및 마케팅 기획

5. 분양대행사 지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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