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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0 2020나14053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표 안 제 13, 14 행의 각 “5,000,000,000 원” 을 각 “500,000,000 원 ”으로, 제 15, 16 행의 각 “10,000,000,000 원” 을 각 “1,000,000,000 원 ”으로, 같은 면 표 아래 제 4 행의 “5,000,000,000 원” 을 “500,000,000 원 ”으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8 행의 “ 이유 없다.

”를 “ 이유 없다( 원고는 항소 이유를 기재한 2020. 10. 26. 준비 서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 업무인 시공사 선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C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여 차질 없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 범위는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 피고의 시공사 선정 지원’ 외에 ‘ 피고의 금융 주관 사 선정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활동, 피고의 원활한 사업 진행 지원 및 사업추진 방안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2021. 1. 19. 자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과 관련된 자료들에 불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 각 업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 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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