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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2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946,2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1. B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C(이하 ‘C’라 한다) D 도로 209㎡, 분할 전 E 전 8,316㎡ 2008. 7. 17. E 전 4,313㎡와 P 전 4,003㎡로 분할등기되었다가 2016. 9. 28. 다시 합병되었다. ,

등록전환 전 F 임야 6,939㎡ 2008. 7. 17. Q 임야 6,960㎡로 등록전환된 후 Q 임야 1,752㎡, R 임야 4,587㎡, S 임야 223㎡, T 임야 398㎡로 분할등기되었다가 2016. 9. 28. 위 R 임야 4,587㎡가 다시 합병등기되면서 Q 임야 6,339㎡가 되었다. ,

G 임야 476㎡, H 임야 890㎡, I 임야 163㎡(이하 분할이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취득하여 2007. 6.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28. J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토지를 J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L 대 406㎡ 및 그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01.81㎡, M 전 8㎡(이하 통칭하여 ‘N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억 2,000만 원으로, N 부동산을 8억 2,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되 원고가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교환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위 L 지상 건물, M 토지가 교환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오류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8. N 부동산에 관하여 J으로부터 201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K과 원고가 K에게 위 토지를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5. 9. 3.자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후, 2015. 10. 8. 위 토지에 관하여 K에게 2015.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K은 2015. 10. 7. O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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