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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나15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특별손해로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 2,414,904,103원에 대한 연 12% 또는 연 7.7%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액 중 일부인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통상손해로서 위 2,414,904,103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액인 200,766,45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는 확정되었고, 위 예비적 청구만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중 “5)”를 “6)”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중 “갑 제1 내지 12호증,”을 “갑 제1 내지 23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 기재된 부분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는 2005. 11. 22. E과 사이에 ‘E은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완공함에 있어 공사비로 약 28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7세대를 대물지급 하기로 하며,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위 17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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