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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1 2015재나28
공사대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환송판결의 경위(기록상 명백한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받아 시행한 기계설치공사의 추가변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합966호로 공사대금 187,748,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7.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7나6931호), 재심 전 당심은 2009. 4.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9다34115호), 대법원은 2009. 8. 2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증언한 D이 그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광주고등법원 2010재나47)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2012. 8. 8. D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심 전 당심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는바(대법원 2012다77709),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환송 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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