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358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8. 4. 18.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년에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12. 2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12. 19. 00:00부터 09:00 사이에 원고의 집이 있는 6층 건물 중 당시 공실이었던 원룸 4층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인 피해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6. 1.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8. 2. 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출석정지(전학 시까지), 전학’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출석정지(전학 시까지) 및 전학’ 처분으로 감경된 피고의 2017. 12. 2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내지 제,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학생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