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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104513
출석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학년도에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E고등학교의 학부모 및 교원, D고등학교의 학부모 및 전문상담사, F고등학교의 학부모, G고등학교의 교원, H고등학교의 학부모, 홍성경찰서 경찰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공동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D고등학교 학생 13명 및 F고등학교 학생 1명이 2017. 5. 2. 18:10경 홍성으로 이동하여 E고등학교 학생들과 집단 싸움을 벌여 E고등학교 학생 I 등(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학교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017. 6. 17.~2017. 8. 15.),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학생 특별교육기간을 2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기간을 5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2.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30.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25. ‘피고가 2017. 6.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출석정지 5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14.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2017. 8. 28.~2017. 9. 1.)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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