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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101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부산 수영구 F 외 38필지 지상 G(이하 ‘G’라 한다)의 시공사였다.

나. D과 E은 2007. 6.경 G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총 299세대 중 일부 세대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률이 저조하였다.

이에 D은 자신의 임직원들 명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D의 임직원 291명은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러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납입처리되었다.

다. D의 개발사업 본부 직원이던 피고도 2007. 9. 13. E과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29,1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 및 E은 2011. 11.경 I조합(2012. 2. 11. ‘A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8. 7. 11. ‘B조합’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과 수분양자 중도금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G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D과 E은 수분양자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는 등의 경우 이를 수분양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72,910,000원을 대출만료일 2012. 11. 29., 약정이율 연 7%, 지연이율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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