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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521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측 F, 원고 B, 원고 D의 언니인 G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자 계약일자 동ㆍ호수 분양대금 1 F 2006. 10. 13. 205동 801호 890,000,000원 2 원고 B 2006. 10. 21. 206동 902호 890,000,000원 3 G 2006. 8. 24. 209동 1603호 710,000,000원

나. H의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지자, 위 F과 G을 포함한 수분양자 167명은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645호로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시기를 지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0. 1. 29. 소를 취하하지 않은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총 95명, F, G 포함)의 청구가 일부 인용(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 및 위약금 등의 반환)되고 수분양자 14명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일부 승소한 수분양자들 중 일부(F, G 포함)와 H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3757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0. 8. 31. F, G과 원고 B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F, G과 원고 B이 지정하는 동ㆍ호수로 변경하여 할인된 분양대금을 적용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ㆍ호수 변경합의’라고 한다), 같은 날 F과 G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후 F은 원고 A와 함께, 원고 B은 원고 C와 함께, G은 그 대신 원고 D이 각 수분양자가 되어 수탁자 겸 매도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 시행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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