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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20가단230313
위약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9.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대 12,961㎡ 지상에 지하 4 층, 지상 24 층 4개 동의 공동주택 284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와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2016. 6. 10.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 F’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F 과 사이에 피고 B은 2016. 12. 7. 이 사건 아파트 G 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분양대금을 329,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6. 12. 7. 이 사건 아파트 H 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분양대금 327,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체결한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들의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F에게 귀속된다.

다.

피고 B은 위 분양계약 체결 후 2016. 12. 7. 1차 계약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C도 2016. 12. 12. 1차 계약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F은 2019. 3. 1.부터 2019. 4. 30. 까지를 입주 지정 및 잔금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수분 양자들에게 위 기간 안에 분양대금을 완납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피고들은 앞서 본 1차 계약금 10,000,000원 외에는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F은 2019. 9. 23. 피고 B에게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B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B의 주소가 변경되어 반송되었고, 2019. 10. 8. 피고 C에게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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