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67,52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3쪽 7 행의 “ 갑 8호 증,”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제 1 항)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는 2014. 5. 15. 피고 B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388,13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아파트 F 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F 호에 관한 분양계약’ 이라 한다), 위 분양대금 중 238,173,000원은 실제 납입하고( 이하 ‘ 실 납입금’ 이라 한다), 나머지 149,957,000원( 이하 ‘ 유보된 분양대금’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분양계약 일로부터 3년 후 이 사건 아파트 F 호의 시세가 총 분양대금을 상회할 경우 유보된 분양대금 및 분양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30%를 추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그런 데 피고 B는 실 납입금 중 170,65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8. 10. 25. 기준 이 사건 아파트 F 호의 시세는 482,000,000원으로서 총 분양대금 388,130,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실 납입금 67,523,000원(= 238,173,000원 - 170,650,000원) 및 유보된 분양대금 149,957,000원(= 388,130,000원 - 238,173,000원) 의 합계 217,48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는 2014. 5. 13. 피고 C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388,13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아파트 G 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G 호에 관한 분양계약’ 이라 한다), 피고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분양대금 중 238,173,000원은 실 납입금으로 하고 나머지 149,957,000원은 유보된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계약 일로부터 3년 후 이 사건 아파트 G 호의 시세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