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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가단4949
어음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피고 A은 2018.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피고 주식회사 극동티에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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