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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21 2016가단31356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일에코텍과 피고 B는 합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일에코택,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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