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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784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조이인테리어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만경농산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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