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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15 2017노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소 시효의 완성 및 공소권남용의 점 이 사건 공소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인 2016. 4. 13.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2. 15. 제기되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6 고합 29호( 이하 ‘ 이전 사건’ 이라 한다) 로 공소제기되어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다가 2016. 12. 7.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2016. 12. 15.부터 공소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전 사건의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 증거 재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그 위법이 중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직 선거법 제 268 조에서 정한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는 이전 사건 공소에 관하여 그 중대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취소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다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면소 내지 공소 기각의 판결 대신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6. 3. 13. 자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1) U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I 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의 포부 등을 말하면서 당시 정국의 정세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H 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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