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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S, W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고단 37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환전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은 맞지만, 2006. 7. 중순 무렵 환전사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2014 고단 3788 사건 중 피해자 G, S, W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종료 일은 위 각 피해자들의 마지막 투자 일인 2006. 10. 13.( 피해자 G), 2006. 10. 20.( 피해자 S, W) 이고,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위 각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공소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 인에 대한 공소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피고 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공범인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07. 9. 27. 그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2007. 12. 6.부터 다시 진행하고, 공범인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08. 10. 7. 그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2009. 3. 27.부터 다시 진행하나, 위와 같이 공소 시효가 정지된 기간을 계산하더라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2014. 6. 9., 피해자 S, W에 대한 각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각 2014. 6. 16. 로 각 완성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 후인 2014. 6. 19.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간과하고 이 부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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