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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0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137 조,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4호에 의하여 그 공소 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기수시기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 허가시인 2009. 12. 9. 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7.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귀화허가 신청서 접수 시를 기 수시 기로 보고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제 1 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과 같다.

나.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 피고인이 자신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호구 부를 중국의 담당 관청에서 발급 받아 이러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종전과 다른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강제 퇴거 전력을 숨긴 채 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귀 화허가 담당 직원 등이 위 호구 부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 외에 강제 출국 전력을 확인하지 못하여 귀화허가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이로써 귀화허가의 요건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상태가 초래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귀화허가신청에 관한 귀화허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137 조,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4호에 의하여 공소 시효가 7년인바, 피고인의 귀화허가 신청서가 수리된 2007. 12. 24. 위 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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