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통해 G 주식회사( 이하 ‘ 한국지사’ 라 한다) 와 피해자 사이에 부가 티 베이론 16.4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수입 대행 판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 받을 무렵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지사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10억 원( 이하 피해자가 2006. 12. 21.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1 차 계약금’, 2007. 2. 9. 지급한 7억 5,000만 원을 ‘2 차 계약금’ 이라 하고, 1, 2차 계약금을 통틀어 ‘ 이 사건 계약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종료 일은 2007. 2. 9. 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6. 12. 5.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