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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0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 시효 관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행은 2007. 6. 21. 경( 원심 판시 제 1 항) 및 2007. 7. 20. 경( 원심 판시 제 2 항) 각 종료되었으나, 검사는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사 소송법’ 이라 한다)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공소 시효 7년이 도과된 이후인 2016. 10. 31. 경에 이르러서 야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었다’ 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귀국한 2011. 3. 12. 경까지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2005. 3. 11.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할 때까지 사업 차 중국에 머물렀던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이후에도 2009년 말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 측인 I과 만나고 사업 관련 경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2009년 말까지 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에 머문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편취 범의 관련 건축업자 J을 통하여 E 국장이라고 소개 받은 H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상수도 관로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D도 그 계약 체결과정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사 시작을 위하여 H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고 추가로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기대와 달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07. 8. 경 바로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다른 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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